상속분할협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형제 중 한명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형제가 많아서 협의서받는데 협조구하기도 쉽지 않아 6개월이 넘었고, 이미 가산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기로 하여 어머니댁으로 들어가기로 하였고,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명의로 된 집 명의를 제 앞으로 하는데 모두 동의해주었어요. (집값이 비싸지도 않고 50년도 넘은 단독입니다.) 근데 유독 한명이 제 연락을 피하고 전화도 안받고 문자에도 답이 없습니다.

처음 협의할 때 본인 지분만큼의 현금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의도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집도 알고 친하게 지냈기에 잠적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명의이전에 매우 큰 방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나서 어느정도의 현금은 줄 생각이 있지만 사실 그 갭이 크긴합니다. 집을 판것도 아닌데 돈을 자꾸 달라고 하니 저도 마련할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는데 참 난감합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한다면 저는 일단 내용증명으로 협의에 방해를 했던 일을 문제삼아 가산세 및 변호사 비용 등 일체 비용을 물게하겠다고 보내려고합니다. 며칠내 답이 없을 경우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협의 방해 명목으로 본인의 지분보다 적게 가져가게 할 수도 있나요?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 감정평가도 진행하고, 감정평가 비용도 저희가 내야되는거면 그 형제에게 내라고 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연락을 안받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분만큼 돈을 가져가면 어머니 생활비, 집에 들어가는 비용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답답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수이므로, 연락을 피하는 형제 한 명으로 인해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법정 상속분을 기준으로 분할합니다. 상대방이 협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지분보다 적게 배분받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하면 그 비용은 상속인들이 지분 비율대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가산세나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대방의 지분을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다면 조정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부양료나 주거비용은 향후 별도의 부양료 청구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나, 이번 상속 분할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어렵거나 할 수 없다면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를 미리 제기하고, 분할 전이라도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신고·납부(또는 연부연납/물납 신청)​를 먼저 하여 가산세를 최소화하고, 이후 분할이 확정되면 정산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하였는데, 아쉬운 사안입니다.

    지금이라도 세금 신고는 법정 상속분에 따라 의뢰인이 진행하고,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진행하여 감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데, 감정 비용과 변호사 비용의 경우 추후 확정된 후 소송비용 확정심판으로 결정되게 되고, 가산세는 상대방에게 전가시키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 절차 지연으로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어 심려가 매우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연락 두절이나 협의 방해 행위 자체만으로 법정 상속지분을 강제로 삭감하거나 모든 소송 비용을 일방에게 전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1. 상속지분 산정과 기여분 주장

    상속인 간의 불협화음이나 협의 지연이 상대방의 상속지분을 줄이는 직접적인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봉양하기로 한 점을 근거로 기여분을 주장하세요. 기여분이 인정되면 전체 상속 재산에서 해당만큼을 우선 배분받게 되어 상대방의 실질적인 지분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가산세 및 감정비용의 책임

    상속세 가산세나 감정평가비용은 상속재산의 유지 및 분할을 위한 공익적 비용으로 보아 상속인들이 각자 지분에 따라 공동 부담하는 것이 실무상 원칙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는 있으나, 법원에서 이를 전액 상대방의 책임으로 확정하여 지우는 경우는 드뭅니다.

    3. 부양료 및 유지비 청구 가능성

    어머니의 생활비는 부양의무가 있는 모든 형제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므로, 향후 질문자님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면 다른 형제들에게 부양료 분담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택 유지비 역시 공유물 관리비용으로서 지분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대화가 불가능한 상대방과 무의미한 기다림을 지속하기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속히 청구하여 법적 절차 내에서 기여분을 인정받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

    가족 간의 갈등이 원만하게 매듭지어지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지분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위와 같은 이유로 상대방이 지분만큼 보다 적게 상속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모친 생활비 등에 대해서는 부양 의무를 부담하는 자녀들 사이에 협의하거나 별도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