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분할협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형제 중 한명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형제가 많아서 협의서받는데 협조구하기도 쉽지 않아 6개월이 넘었고, 이미 가산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기로 하여 어머니댁으로 들어가기로 하였고,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명의로 된 집 명의를 제 앞으로 하는데 모두 동의해주었어요. (집값이 비싸지도 않고 50년도 넘은 단독입니다.) 근데 유독 한명이 제 연락을 피하고 전화도 안받고 문자에도 답이 없습니다.
처음 협의할 때 본인 지분만큼의 현금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의도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집도 알고 친하게 지냈기에 잠적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명의이전에 매우 큰 방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나서 어느정도의 현금은 줄 생각이 있지만 사실 그 갭이 크긴합니다. 집을 판것도 아닌데 돈을 자꾸 달라고 하니 저도 마련할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는데 참 난감합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한다면 저는 일단 내용증명으로 협의에 방해를 했던 일을 문제삼아 가산세 및 변호사 비용 등 일체 비용을 물게하겠다고 보내려고합니다. 며칠내 답이 없을 경우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협의 방해 명목으로 본인의 지분보다 적게 가져가게 할 수도 있나요?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 감정평가도 진행하고, 감정평가 비용도 저희가 내야되는거면 그 형제에게 내라고 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연락을 안받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분만큼 돈을 가져가면 어머니 생활비, 집에 들어가는 비용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