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관련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근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형제들끼리 협의하여 어머님께 집 명의를 등기해 드릴려고합니다
소도시 작은집이라 시세가 그리좋친 않습니다 (약3억정도)
문제는 형제들은 10년에 걸처 각자
약 6천만원 정도씩 아버님께서 도와 주신걸로압니다
그리고 현재 상속재산을 조회하다보니 금융사에 약 1억 정도가 있어
형제들이 분배하려 계획하고있습니다
이때 상속세가 발생하는지가 궁굼하고요
아님 어머니가 모두 상속 받는걸로해서 자식들에게 다시 나눠서 현금으로 주게되면 상속세금을 피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님 다른 절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