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은근히도전적인물개
안녕하세요.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세식구입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명의의 건물을 제명의로 하길 어머니께서 원하십니다.저는 현재 무주택이며 월세로 따로 나와 살고 있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건물에 사실 예정입니다.건물 시세는 대략 10억내외일듯 합니다.이럴때 상속세나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시게 되면 최소 10억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는 없거나 아주 소액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