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의 상속을 분할하기위한 증거 서류
삼촌이 돌아가셔 삼촌명의의 집을 매매하려는 상황입니다. 삼촌이 처자식이 없는 상태라 매매한 집을 삼촌의 형제분들이 균일하게 나눠 가지려고 하는데 형제분들이 많고(7명) 각지에 흩어 살아 절차가 까다로우니 작은아버지께서 대표로 받고 나눠준다고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연락을 받았구요, 어머니가 아버지 형제분들과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작은아버지가 매매금을 돌려주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점은 위 같은 상황에서 작은아버지에게 상속을 일임한 후에 나눠받을 금액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보장받기 위해 구비해야하는 서류나 어떠한 법적 근거를 남겨야 좋을지 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모든 상속인이 법적 절차에 따라 공동상속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인 전원이 상속 절차에 참여하고, 협의를 통해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속인 간 협의가 어렵다면, 어머니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작은아버지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재산 처리에 관한 권한을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위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임받은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작은아버지가 매매 대금을 수령한 후 각 상속인에게 지급할 금액과 시기를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합니다. 합의서에는 상속 지분에 따른 분배액, 지급 시기, 지연이자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매매 대금이 작은아버지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금증, 통장사본 등)를 보관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약 작은아버지가 합의를 위반하여 상속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합의서와 입금 증빙을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액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어디까지나 차선책이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상속인 모두가 상속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산을 분할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상속 문제로 인한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고, 원만한 상속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