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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콩중이73
머쓱한콩중이7324.01.26

집안 땅 관련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급해용ㅠ

저희 할아버지께서 두 번의 재혼으로 첫째 부인의 자식 2명 (아들2) 둘째 부인이 저희 할머니 이고 자식이 3(울 엄마, 이모2)있습니다.

그래서 배다른 형제로 지내는 삼촌이 계신데요.

할아버지는 오래 전 돌아가시고 그 뒤 할머니가시면서 할아버지 제사를 맡는다는 이유로 삼촌이 땅을 가져갔어요.

땅은 할아버지 명의 이여서 아들 손에 갔고 집 건물은 할머니 명의라서 할머니 돌아가시면서 자식 3명(울 엄마, 이모 둘)으로 명의가 바뀌었고 지금 소유 중이십니다.

여기서 문제는 저의 막내 이모부가 설 전에 한 번 할머니 집 가서 청소도 하고 기름도 넣고 관리 차원으로 내려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 삼촌이 집 자물쇠를 잠그고 저희보고 가지말라는 겁니다… 땅이 자기들 꺼라고 가지 못하게 합니다.

더 긴 이야기가 있지만.. 결론은 건물 명의는 저희 엄마와 저희 이모들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그 건물을 못 들어가게 좌물쇠를 잠그는 행위가 맞는 법인지와 저희가 그 자물쇠를 풀고 들어갔을때 문제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너무 속상하기 때문에 빠른 답 부탁드릴게요.

아 혹시 이 사람들이 방화를 저지를 상황을 대비 할 부분을 알려주세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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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건물 소유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등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하는데, 상속을 통해 건물을 소유하게 된 분들은 타인의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할 권원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출입을 막는 행위는 타인의 점유(건물을 통해 토지를 점유한 상황)가 된 자기의 물건(토지)을 취거(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에 대한 점유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한 행위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한편 건물의 소유자가 출입을 위해 자물쇠를 임의로 풀고 들어가면 별도로 자물쇠에 대한 재물손괴죄가 될 수도 있으니 되도록 법적 절차(민사소송 내지 형사고소)를 통해 해결하시는게 안전할 듯 합니다(안전하다는 의미는 상대방에게 형사고소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물론 급박한 상황(화재발생 등)이라면 자물쇠를 임의로 해제하고 들어가더라도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