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겸손한돌고래76
겸손한돌고래76

엄마가 돌아가시고 오빠랑있는데 상속대해 궁금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집을 오빠랑 공동명의로 합당한지, 아니면 부모님 살아생전의 기여도로 제가 지분을더 가져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어머니의 주택이 상속이 되는 경우 어머니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1)오빠와 동생이 상호 협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협의조정

    할 수 있으며, 상속인간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조정이 안된 경우

    법정상속지분은 1/2씩을 각각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언이 없는 경우 오빠와 동생이 서로

    협의하지 않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인 1/2씩을 상속받게 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녀의 법정상속지분은 각각 1대 1로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 협의분할계약에 따라 두 분 사이의 지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오빠분께서 협의하신다면 질문자님께서 더 높은 지분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및 상속세 신고 대행 관련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질문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남매의 법정상속비율은 동일하지만 실제 상속재산 분할 시 법정상속비율보다 상속인 간 협의내용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상속인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한 쪽이 큰 비율로 상속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 봉양 기여도에 따라 자동으로 차등산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가족인 자녀들끼리는 공동상속을 균등하게 하며, 본인의 기여도 등을 주장하여 일정한 법정상속분 이상의 상속분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상속분할 심판 등을 통해 상속재산에 대해서 협의 및 심판을 진행해 보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순서로 상속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유언장

    2. 유언장 없으면 상속인간 협의

    3. 협의 안되면 법정비율 5:5로 상속을 받습니다. 오빠분과 잘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