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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회사의 경력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아야할까요? (4대보험 미가입)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경력증명서는 폐업한 사업주 또는 법인 당시 대표자나 청산과정에 있다면 청산인에게 요구하셔야 하며, 세법상 페업했다고 해서 경력증명서 발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는 이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공제했다면 홈텍스에서 사업소득세 지급명세서로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는 있겠으나 이경우, 정확한 근로시간, 업무 등의 자료는 조회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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