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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급부금에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손해사정사님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 작성글과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르게 작성되어 있어 보충적으로 작성합니다.다른 작성글의 구체적 사실관계혈관종으로 추정되었던 조직 절제 및 조직검사 후 암 진단추정하기에 피부암 진단 받으신 것 같습니다.암수술 시행기재하신 내용 중 암수술급부금의 약관상 내용이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하신경우 보상한다고 되어있을 것입니다.최초 절제 및 조직검사는 암의 직접치료 목적이 아닌 진단을 위한 생검으로 볼 수 있으며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보상이 어려울 것입니다.현재 작성글의 구체적 사실관계암 진단1차 모즈수술 시행2차 모즈수술 시행이 경우에는 1차 수술과 2차 수술 암수술급부금 청구 대상이 되며 수술기록지(OPRATION RECORD), 주치의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2차 수술에 대하여 암의 직접치료목적 수술임을 증명한다면 보상검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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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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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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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직업/직무 강제해지 사유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대학생이시면서 주방보조원 업무를 하고 계시다면 추가통지는 안하셔도 될듯합니다.다만 현재 다른 업무를 하고 계시는 등 주방보조원 업무를 더 이상 하지 않거나 현장직 또는 사무직으로 변경된 경우통지의무(상법상 계약 후 알릴의무)대상이 되니 그때 통지하시면 되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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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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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청구를 해야하는데 해지했을때..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진료 보신 일자 기준으로 해당일자가 바꾸기 전 실손의료비인경우에 해당계약내용으로 보상처리가능하시며다만 실손의료비 상품 변경 이후 일자에 병원진료 보신 것이라면 변경된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상처리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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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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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아로 인해 제왕절개 수술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2페이지 이미지가 가입하신 약관의 수술분류표가 맞다면 제왕절개만출술의 경우 사유를 불문하고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상하는 수술에 제왕절개만출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선택적 제왕절개가 아닌 둔위태만 또는 응급조산에 의한 제왕절개 등 시행시 보상되실 수 있으나해당약관의 경우 제왕절개 만출술 자체를 보상하지 않는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보상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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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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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실손 mri 영상판독지 비용도 지급받을수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MRI 검진으로 촬영하시는 경우에는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하여 보상이 어렵고질병이 있어 치료목적으로 촬영하시는 경우 보상가능하십니다.치료목적으로 촬영시 병원에서 제공하는 할인금액은 보험금 산정시 보상금액에서 제외되며실제본인부담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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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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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상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시행하신 유방초음파 검사가 검진으로 진행된 경우 약관상 면책사항에 해당하여 보상처리 어려우시지만치료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처리 가능하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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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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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상 진단코드만 맞으면 보험금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질병코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치료비용과 약제비내역 중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내용이 확인되면해당 부분 삭감 후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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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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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영수증을 보면 본인부담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으로 지급하는 금액이고본인부담금은 급여 일부본인부담, 전액본인부담, 비급여금액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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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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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한 후 보험 보장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의료비는 병원에 수납금액을 기준으로 약관상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담보이고일반적인 수술비는 약관상 보상하는 수술을 시행 받으셨을 때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담보입니다.수술비 담보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1~5종 수술비와 같이 시행받으신 수술의 종에 따라서 가입금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담보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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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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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직업급수 위험직업급수에서 낮은 직업급수로 바뀌는것도 고지의무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직업변경 고지의무로 표현하신 상법상(계약 후 알릴의무)에 대하여 통지의무 대상이 됩니다.손해보험은 1급이 위험도가 가장 낮은 급수이고 생명보험은 3급이 위험도가 가장 낮은 급수에 해당합니다.(하위 등급이 더 설정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급수)위험이 감소된 직업으로 변경된 경우 보험료 정산절차 시행 되실 수 있으며통지하지 않으신다고 하여서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액수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직업변경 시점에 따라 기납입보험료 중 일부 반환 및 향후 납입보험료가 일부 감소된 금액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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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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