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영수증을 보면 본인부담금이 궁금합니다
병원에서 치료 받고 영수증을 보면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으로 나뉘게 되는데 공단부담금은 금액을 나중에 병원에 지급하는 시스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영수증에서 공단부담금이 있는 항목은 의료보험이 적용된 급여부분으로 본인부담금안 지불하고 공단부담금은 병원측에서 나중에 공단으로부터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공단부담금이 없이 전액 본인부담금만 있는 항목은 비급여항목으로 병원에서 공단에 청구없이 전액 환자부담으로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으로 지급하는 금액이고
본인부담금은 급여 일부본인부담, 전액본인부담, 비급여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서 치료 받고 영수증을 보면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으로 나뉘게 되는데 공단부담금은 금액을 나중에 병원에 지급하는 시스템인가요?
: 공단부담금은 병원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하여 지급을 받는 것으로,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받고, 공단부담금은 병원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하여 추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단부담금은 보통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이 병원에 지급하는 금액을 이야기하며, 급여항목으로 분류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단부담금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가입되어있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병원에 돈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매달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그만큼 보장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에서 결제 즉시 지급이 되는 시스템인지 추후에 정산하는 시스템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진료비 중 급여치료의 경우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으로 나누어 처리됩니다.
본인부담금은 환자가 지급하는 금액이고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 심평원 심사 후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단부담금은 질문자님의 직장에서(또는 지역가입자라면 직접)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의ㄹ비입니다. 공단에서 직접 병원에 지급한 금액입니다.
본인 부담금은 그 외에 일부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하구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리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본인부담금은 환자가 직접 병원에 낸 비용을 의미하며 공단 부담금은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받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 합산이 진료비 총액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개인이 직접 내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의 영역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공단부담금이라고 해서 그 금액을 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의료비는 건강보험공단 공단부담금과 추가적으로 본인부담금을 합쳐서 의료비가 밠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의 항목일 경우 본인부담금이 들어간다고 ㅂ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등에 따라 그 부담금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단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단부담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심사평가원이 진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공단부담금은 사후 청구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공단부담금을 통해서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단부담금은 추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정산 후 병원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진료후 영수증에 보시면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어 저 있습니다,
급여 부분 중에도 공단부담금이 있고 환자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공단부담금은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청구하여 받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