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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한 대로 이행을 안할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 다음과 같은 법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일단, 먼저 인사부 등 담당 부서에 근로계약서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해보시고 만약 선생님의 주장을 묵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근로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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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성과금을 주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금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상 특별한 규율이 없는 바, 회사의 재량 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으로 노사합의에 의해 그 지급근거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에, 성과급 미지급은 위법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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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도 아닌거에 시말서를 작성하라해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시말서 작성은 어떤 사건의 사실관계등 경위를 작성하라는 것이기에 선생님에게 반성을 강요하는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말서 작성은 주로 정당한 업무상 명령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실수라 해도 물건 파손은 회사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시말서 작성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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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상한 교육같은걸 갑자기 듣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대상은 법정의무교육 대상으로 매년 이수해야하는 교육들 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 여러 필수교양 및 법인식 등을 위해 들으신다고 생각하심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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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는 자신의 연가에 공제되는 휴가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보장되는 휴가로 연차와 별개의 개념으로 무급이 원칙이고, 연간 10일이 보장됩니다. 연가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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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통 연차개수가 몇일일까요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생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1.05.01, 6, 7, 8, ... 03.01까지 총 11개 연차 발생22.04.01 연차 15개 발생23.04.01 연차 15개 발생이에, 재직 중 총 연차개수는 41개에 해당하고 09.31 또는 10.4 퇴사 모두 상관없이 연차개수는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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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공휴일을 연차로 차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시는 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해당 부분은 연차사용에 대한 선생님의 권리에 대한 침해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에 한번 말씀해보시지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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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 했는데 육아휴직을 써 달라고 합니다.무조건 그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의 경우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아니면 신청시 사업주에게 허용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 근로자가 30일 전 신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바로 허가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30일 이후에 신청을 허용하면 됩니다.육아휴직 미부여시 500만원의 벌금이나 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노동청에서 즉시 시정요청을 한 후 미시정시 범죄인지가 되어 수사가 개시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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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주에게는 지급의무가 없고,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후지급금 또한 역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사후지급금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2. 아닙니다. 선생님이 육아휴직 들어가시게 되면 선생님 사업장에서는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고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1년 최대 87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 또한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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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배우자 급여를 대리수령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배우자 급여 대리수령 시 추후 부정수급으로 인지될 수 있어서에 대해 소명하셔야 할 것 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분 급여가 선생님 계좌로 들어간 것에 대해 아내분이 근로를 제공한 상대방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 지급 원칙 위반으로 문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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