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통 연차개수가 몇일일까요 ?
2021.04.01 입사 해
2023.10.01 퇴사예정입니다
하지만 추석이 껴잇어 10월 4일 자로 퇴사시켜달라할 예정인데 , 09.31 까지만 일해도 연차개수에 변동이없나 궁금합니다.
재직 총 연차개수와 10월4일날 퇴사 09월3일퇴사시 연차개수 차이가잇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4월1일 입사하여 11일+15일+15일 총 4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인 4월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9월과 10월의 퇴사는 연차갯수의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든 회계연도 기준이든 9월과 10월 사이에 추가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갯수는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월일이 4.1.이고, 2023.4.1.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므로, 2022.4.1.~2023.3.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 4월 1일까지 11개, 2023년 3월 31일까지 15개, 4월 1일부터 15개 총 41개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10월 4일 퇴사와 9월 3일 퇴사의 연차개수는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9월 31일에 퇴사하더라도 연차개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21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10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생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1.05.01, 6, 7, 8, ... 03.01까지 총 11개 연차 발생
22.04.01 연차 15개 발생
23.04.01 연차 15개 발생
이에, 재직 중 총 연차개수는 41개에 해당하고 09.31 또는 10.4 퇴사 모두 상관없이 연차개수는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3.4.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일에 따라 연차휴가일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23년의 연차는 23년 4.1.을 기준으로 발생하기에 퇴사일이 10.4이든 9.31.이든 연차개수의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