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말쑥한바다표범38
말쑥한바다표범38

퇴사시 통 연차개수가 몇일일까요 ?

2021.04.01 입사 해

2023.10.01 퇴사예정입니다

하지만 추석이 껴잇어 10월 4일 자로 퇴사시켜달라할 예정인데 , 09.31 까지만 일해도 연차개수에 변동이없나 궁금합니다.

재직 총 연차개수와 10월4일날 퇴사 09월3일퇴사시 연차개수 차이가잇는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4월1일 입사하여 11일+15일+15일 총 4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인 4월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9월과 10월의 퇴사는 연차갯수의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든 회계연도 기준이든 9월과 10월 사이에 추가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갯수는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월일이 4.1.이고, 2023.4.1.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므로, 2022.4.1.~2023.3.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 4월 1일까지 11개, 2023년 3월 31일까지 15개, 4월 1일부터 15개 총 41개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10월 4일 퇴사와 9월 3일 퇴사의 연차개수는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9월 31일에 퇴사하더라도 연차개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21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10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생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1.05.01, 6, 7, 8, ... 03.01까지 총 11개 연차 발생

      22.04.01 연차 15개 발생

      23.04.01 연차 15개 발생

      이에, 재직 중 총 연차개수는 41개에 해당하고 09.31 또는 10.4 퇴사 모두 상관없이 연차개수는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3.4.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일에 따라 연차휴가일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23년의 연차는 23년 4.1.을 기준으로 발생하기에 퇴사일이 10.4이든 9.31.이든 연차개수의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