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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주정갈한율무차
입사일 2022-10-04
퇴사일 2025-09-30
현재 잔여연차 7개
9/30 마지막 근무로 7개 연차소진 할 경우 10/16이 되는데 중간에 10/4에 만 3년이 되어 16개의 연차가 생겨 10/31이 실제 퇴사일이 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어려우나, 2025.9.30.이 퇴직일이라면 현재 잔여 연차 7일은 그 때까지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 연차는 퇴직후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10.4 새로운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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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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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한 것이라면 상기와 같이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승철 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 소진으로 입사일 다음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연차유급휴가가 추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