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과세대상 물건인 토지, 건물, 주식 등을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며,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차손의 경우에는 부담할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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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22%와 4.4% 부과는 무슨 차이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경품 당첨 등으로 인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2%(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4.4%를 원천징수하는 경우는 필요경비율을 80% 적용한다는 의미로, 기타소득에서 8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하여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결과적으로 기타소득에서 4.4%를 원천징수하는 것과 같아지기에 4.4%라고 말하기도 합니다.8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하는 항목은 세법에 열거되어 있으며, 불특정 다수와 순위경쟁을 하여 받은 소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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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대한 지방소득세 신고 시 서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관할 지자체에서는 세무서로부터 첨부서류를 공유받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신고 시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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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아파트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거주요건도 필요)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양도가액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초과분은 과세대상이지만 12억까지는 비과세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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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용으로 등록한 카드로 결제한 가사경비가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은 제외하여야 합니다.홈택스에 자동으로 뜨더라도 신고에 반영하는 항목을 선택 또는 제외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판단하여 가사경비는 반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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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랑 계산서는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모두 적격증빙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한 것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해서는 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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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없어도 일반 세금을 다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금은 여러종류입니다.소득에 대한 세금은 소득이 없으면 납세의무도 없습니다.다만, 소득과 관련 없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주민세 개인분 등의 세금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납세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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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당첨자에게 마케팅 일환으로 경품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다른 소득으로 정의되지 않는 일시/우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며, 경품 당첨 등으로 인한 소득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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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를 9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할 경우 휴일이라 언제까지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라면 평일인 그 익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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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준 아파트 증여할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전세보증금 채무까지 승계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채무승계 없이 부동산만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전세보증금 채무까지 승계하여 증여하는 경우는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해당 아파트의 시가에서 승계된 전세보증금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추후 임차인이 나갈 때 전세보증금 반환은 당연히 수증자(증여 받은 자)가 하여야 하며, 채무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증여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도 발생합니다.따라서, 부담부증여 시 절감되는 증여세와 늘어나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잘 비교하여 유불리를 판단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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