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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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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인적 공제 관련 질문 있습니다.

제가 11월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4대보험 떼고요. 12월까지 알바비 500만원은 안넘습니다.

500만원 미만이니 남편이 제 인적공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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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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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질문자님 배우자의 인적공제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은 어차피 연 환산이 아니라 그냥 연봉 기준으로 가니까 500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 안녕하세요.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문의주셨습니다.


    배우자 인적공제는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총급여500만원)이하인 경우 적용대상입니다.


    사례처럼 급여 500만원 이하 소득만 있으신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급여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3년 귀속 총급여액 (11~12월) 이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인건비를 신고했느냐에 따라 인적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떼었다는 것으로 보아 일용직 또는 상용직 인건비로 신고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년동안 아르바이트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인적공제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 등에 해당할 경우, 500만원에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아르바이트 소득은 3.3% 사업소득이니 업체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5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하며,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남편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