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24년 11월에 취직을 했고 12월에 최저 시급으로 월급을 1번 받은 상태입니다.

취업전에는 남편이 연말 정산을 받으면서 제 몫의 인적 공제를 받았었는데 제가 취직하는 바람에 이번까지는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만약 남편쪽으로 인적 공제를 받는다면 저는 연말정산신청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남편분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