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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뽀로로102
24년 11월에 취직을 했고 12월에 최저 시급으로 월급을 1번 받은 상태입니다.
취업전에는 남편이 연말 정산을 받으면서 제 몫의 인적 공제를 받았었는데 제가 취직하는 바람에 이번까지는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만약 남편쪽으로 인적 공제를 받는다면 저는 연말정산신청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남편분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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