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세대주만 공제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주택청약 저축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근로를 시작한 21년도부터
소득공제인정액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제가 세대주가 아니여서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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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주택청약 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하며, 세대원은 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