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을 하기위해 청약저축 납부확인서도 제출을 하였는데, 세대주가 아니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세대주가 아니면 아무리 납부하더라도 세액공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