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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행운의쥐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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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입한 거 소득공제 받을수 없나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주택종합청약저축을 가입했는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가 획인되지 안ㅎ고 있네요 연 소득이 초과되면 못받나요 작년에 세전 1억 정도 총소득이고 세후 8천정도 되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으로 소득공제가 안되나요 공제 받는데 소득한계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공제대상이며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12월 31일 기준)인 경우, 본인 명의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 연간 납입액이 300만원 이하일 때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할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