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청약 가입한 거 소득공제 받을수 없나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주택종합청약저축을 가입했는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가 획인되지 안ㅎ고 있네요 연 소득이 초과되면 못받나요 작년에 세전 1억 정도 총소득이고 세후 8천정도 되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으로 소득공제가 안되나요 공제 받는데 소득한계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공제대상이며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12월 31일 기준)인 경우, 본인 명의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 연간 납입액이 300만원 이하일 때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할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