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법에 따른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하던 중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5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당 연도에 불입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87조 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중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 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의 가입 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