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및 청약통장 신고도 가능?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청약저축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청약을 안 넣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넣었다가 지금은 안넣고있는데 작년에 청약 입금도 종합소득세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해당 공제항목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적용 가능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2022년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제납입한도 240만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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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의 소득공제는 해당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세대주가 240만원을 한도로 당해연도 불입부분에 대해서 40%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불입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주택 관련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사진은 국민은행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 내용 한번 검색해보시고 적용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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