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주택자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서 세대원이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세대주가 주택을 보유중이라고 하시고, 연말정산작업을 하실때
주택보우되면 공제 받을 수 없다고 알림창이 뜬다고 하시던데
이럴경우에는 요건이 해당이 안되어 세대원이 공제를 못 받나요?
세금·세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서 세대원이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세대주가 주택을 보유중이라고 하시고, 연말정산작업을 하실때
주택보우되면 공제 받을 수 없다고 알림창이 뜬다고 하시던데
이럴경우에는 요건이 해당이 안되어 세대원이 공제를 못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