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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처음부터짜릿한바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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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5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 입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문의드립니다.

집은 공동명의 (세대주+세대원) 이고, 실거주, 공시가 5억원 미만, 대출 명의자- 세대주 입니다.

현재 세대주가 근로자가 아니며 주택관련 소득공제 받는부분이 없는데

근로자인 세대원이 신청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1.1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명의자가 세대주라면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