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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아비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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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연말정산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비혈연관계 1주택자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주담대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을 받고 있는 세대주의 집으로 비혈연관계인 1주택자가 세대원으로 전입할 경우, 이때도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되어 기존 세대주가 연말정산 혜택에서 제외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비혈연관계의 경우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세대로 취급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여도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처리되고 주택 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기준으로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아니라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