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등 세대 기준, 2주택인 경우 무조건 안 되는거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월세액 세액공제 3가지는 일부 세대원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세대원도 세대별 주택수?는 동일하게 적용되는거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경우 세대원이 공제 가능한 경우라면 무주택 및 1주택 세대원,
월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원처럼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2주택은 어떤한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상환 소득공제는 1주택 이하, 나머지는 무주택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