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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도롱이270
개운한도롱이270

세대주가 아닌 직장인은 주택청약저축 공제 못 받나요??

등본상 부모님 밑에 들어가 있어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면 직장에서 연말정산 할때 공제를 못 받나요??

소액이긴하지만 청약저축하고 있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조회해보니 내역에도 안 뜨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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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기본 요건입니다.

      따라서, 세대원인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만 청약저축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세대원이라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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