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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물총새110
창백한물총새11023.02.23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이 빠져있어요

연말정산에 주택청약이 빠져있는데 확인해보니 세대원이라서 못받는다고 하네요 이거 세대주 변경을 하게 되면 받을 슈있넌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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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연간 납입액 240만원을 한도로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공제 받으실 수 없고, 2023년 내 세대주로 되신다면 다른 요건 충족 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총급여가 7천만원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셔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에 구성원 모두가 연도중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주택청약공제는 무주택자로서 세대주인 자이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