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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식들이 1차 상속 받고 조카(성인)에게 바로 상속하려면 일정기간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 것이지만, 자녀들이 상속받은 건물을 조카에게 넘기는 것은 상속이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자녀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바로 조카에게 증여하는 방식 가능합니다.조카는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직계존속(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세대를 건너 뛴 상속이 되려면 1순위 상속인들(배우자, 자녀 등)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조카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며, 세대를 건너 뛴 상속은 상속세의 30%가 할증됩니다. 따라서, 재산규모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경우라면 세대를 건너 뛴 상속 시에도 추가 세부담이 없으므로 상속 후 증여보다 유리하겠지만, 총 재산규모가 있어 상속세 부담이 있는 경우라면 컨설팅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후 세부담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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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전입신고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목별로 세대의 정의는 다를 수 있습니다.대표적으로 취득세에서의 세대의 기준에는 동거인은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양도소득세에서의 세대 판정 시 동거인 제외 명시규정은 없지만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친구인 동거인은 주소가 같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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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매달 남편 통장 으로 50만원씩이체되는데증여세가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로부터 받는 생활비 목적의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다만, 해당 금액으로 배우자가 생활비 등의 목적이 아닌 본인 명의의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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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건물+토지 양도시 세무처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장부가액 그대로 인출금으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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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신고후 환급받은거 관련 궁금.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일단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대로 환급이 되고 추후 세무서에서 적정성 검토 시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경정되는 경우에는 환급 받았던 세액뿐만 아니라 추가납부세액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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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각 1주택 보유시 2주택으로 되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각 세목별로 주택 수 산정 기준인 개인별인지, 세대별인지가 다르기에 어떤 세목에서의 주택 수를 질문하시는 건지 명확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세목에서 주택 수는 세대별로 판단하고 있기는 합니다.세대별로 판단 시 지분으로 소유하는 주택도 주택으로 보므로 2주택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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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세금을 몇번 내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먼저,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며, 보유시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다만,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며 주택이라면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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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관해서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타인에게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지인 3명에게 각각 2억 씩 나눠주는 것은 당연히 증여이며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입니다.받은 사람은 소득세가 아닌 증여세의 부담이 있는 것이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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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사무실 임차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실제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고 적정대가라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임차료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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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차용한 돈으로 부동산 매수시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의 경우 부동산의 명의가 아버지가 아닌 아들(본인)이기 때문에, 증여재산은 부동산이 아니라 빌린 현금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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