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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증여세 과세대상여부와 기준 궁금합니다.

여자친구가 급한 상황이 있어서 6천만원 정도를 주려는데요. 이런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되는건지요? 그리고 제3자증여시에 증여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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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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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재남 회계사
    소재남 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여자친구에게 증여라면 6천만원 전체에대해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돌려 받을 돈이라면 별도로 차용증 작성후 원리금상환 받으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제3자 증여시 증여공제가 없으며, 증여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하지만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면 (=나중에 갚을것이라면)

    이점을 명확히 하여 문서로 남겨두시면 증여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돌려받을 금액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하고, 아예 주는 금액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타인으로부터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액이 없기 때문에 증여가액 그대로 6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며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배우자:6억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 5천만원

    직계비속으로 부터 증여 : 5천만원

    6촌이내 혈족,4촌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 : 1천만원

    여자친구의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증여를 하게 될경우 6천만원*10%=6백만원

    수증자인 여자친구분이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증여에해당하는 것으로

    여자친구는 타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금액은 적용되지 않고 증여액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6천만원을 무상 이체하는 경우 증여이며, 증여세 과세됩니다. 가족 관계가 없기에 증여공제 없이 전액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납부가 필요하고 이는 증여를 받은 여자친구분이 하게 되며, 비과세 범위가 인정되지 않아 6천만원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댓가없이 부의 무상이전이니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여자친구라면 어떤 친족관계도 없으니 증여재산공제 없이 그대로 6백 정도가 과세되겠네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상환받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니나, 실제로 증여하는 것이라면 여자친구분께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6천만원을 받을 경우 6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