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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스라소니89
검붉은스라소니8923.11.27

6월 퇴사 후 알바 중입니다.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 6월까지 회사를 다니다 퇴사 후

현재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제가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경로로 받으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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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연초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 대상)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경우 편의점 알바를 하고있으셔서 별도로 4대보험 취득이 안된상태로 진행되실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반영되지 않은 카드사용내역/현금영수증사용내역등을

    반영하여 신고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에서 직접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알바소득이 상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며, 상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하더라도 급여가 작아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과세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애고한급을 해야 합니다.

    이후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시점까지 교부해야 합니다.

    즉, 퇴직하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회사가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월에 퇴사를 하셨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현재 하고계신 알바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2/31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게 아닌 경우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12/31에 회사에 다니지 않을 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재취업할 예정이시고 12/31 현재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경우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3.3 프리랜서 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6월 퇴사시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에 준하여 신고를 하였을 것입니다

    편의점에서 4대보험 처리를 하시고 계신다면

    편의점에서 연말정산처리를 해주실것이니 이때 전 직장 근로소득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만약 편의점에서 4대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프리랜서 처리를 하고 계시다면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