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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증여세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수증자에게 5천만원(2천만원)씩 증여한다면 증여재산공제가 각각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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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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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시골농지) 양도소득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0년 전 어머님 명의로 변경하셨다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어머님이 증여받으셨다는 의미로 추정되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토지는 어머님의 소유로 증여일이 취득일이 됩니다.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취득일은 증여일이 되며, 자경감면 판단 시에도 증여 후 어머님이 직접 자경한 기간만을 자경기간으로 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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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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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은 지역가입이나 직장가입이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는 선택하는 부분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직장가입자가 되고 그 외의 자는 모두 지역가입자가 됩니다.직장가입자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수준을 점수화하여 보험료 부담이 있으며,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50%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보다는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이 훨씬 적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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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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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후 차를 폐차하면 환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납 후 폐차 시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남은 금액은 환급됩니다.서울의 경우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그 외의 지역은 구청 등 지자체의 담당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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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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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통장의 명의자인 경우 연말정산시 지출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집계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모두 집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임통장의 체크카드 사용분이어도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본인의 사용액에 포함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부터 공제대상 금액이 되는 것이며, 얼마 이상의 경우 따로 증빙을 첨부해야하거나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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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이 발생한다고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어야 하며, 기타소득인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된 것인지부터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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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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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부과고지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도 가능한 세목입니다.따라서,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에는 18억까지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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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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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6월1일 이후에 취득하면 재산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언제 취득하든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6월 1일이 과세기준일로 해당 일자에 보유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은 취득세가 아닌 재산세이며, 재산세는 6월 2일 이후 취득한 자라면 해당 과세기간에는 매도자의 부담이고, 매수자에게 재산세 부담은 발생하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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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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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같은 복권에 당첨이 되었을 경우 이것도 금융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로또 등 복권당첨금은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잡힙니다.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경우 2천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점수가 높아지므로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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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취득하면 어떤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토지 취득 시에는 취득세 부담이 있으며, 보유 시에는 재산세,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취득세는 등기 시 납부헤야하며,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의 소유자에게 발생하며 매년 9월 16일~9월 30일에 납부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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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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