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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참고래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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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주식 증여세 신고 궁금합니다.

주식을 사준뒤 증여신고를 하게 되면 주식이 오른상태의 금액으로 신고가 되지않나요?

계좌에 있는 현금을 증여신고한다음 그다음에 매수를 하는게 좋은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간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수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증여일 전후로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올라간다면 증여세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현금을 증여한 후 해당 현금으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은 현금액이 되기에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이라면 현금으로 증여 후 매수하는 방법이 세부담이 더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자녀 명의 계좌에 현금을 이체하시고, 해당 현금을 증여세 신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해당 현금으로 주식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식 자체를 출고하여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일 이전 2개월~이후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