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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황조롱이89
세심한황조롱이8923.11.17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궁금합니다. 소득요건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있다가 12월부터 자격상실이라고 통보가 왔는데요,.

소득 요건이 부적합하다고 합니다.

작년 소득 신고가 1400만원으로 되어 있으신데 왜 상실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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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건보료 피부양자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조건에서 탈락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있으면 탈락입니다. (사업소득-필요경비)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사업소득 기준 500만원을 초과하면 탈락입니다.

    사업소득이 있으신것이아닌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신고가 1400만원으로 돼있으면 당연히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지요.

    소득요건이 100만원 이하여야 유지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은 1원이라도 발생하면 자격이 상실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소득은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격이 상실됩니다.

    작년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3.3%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가 박탈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3.3%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