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궁금합니다. 소득요건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있다가 12월부터 자격상실이라고 통보가 왔는데요,.
소득 요건이 부적합하다고 합니다.
작년 소득 신고가 1400만원으로 되어 있으신데 왜 상실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건보료 피부양자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조건에서 탈락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있으면 탈락입니다. (사업소득-필요경비)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사업소득 기준 500만원을 초과하면 탈락입니다.
사업소득이 있으신것이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신고가 1400만원으로 돼있으면 당연히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지요.
소득요건이 100만원 이하여야 유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은 1원이라도 발생하면 자격이 상실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소득은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격이 상실됩니다.
작년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3.3%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가 박탈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3.3%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