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에서 상실되는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저는 직장가입자이고 어머니께서 제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23년도 소득을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요 소득 신고하면 무조건 피주양자에서 상실되나요?
상실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재산이 9억 초과 또는 5억4천 초과 및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소득이 연간 2천만원 초과할 경우
사업자로 소득이 있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 소득이 500만원 초과할 경우
주택 임대소득 등록시 연 월세 1000만원 초과할 경우
임대소득 미등록시 월세 400만원 초과할 경우
자격이 상실합니다.
안녕하세여.
우선 질문하신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종합소득세를 했다는 것 만으로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시는게 빠를 것 같습니다.
건강 보험에서 피부양자가 되는 조건이 연 합산 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입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이 있다면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하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면 사업 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에 따라서 자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