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의료 보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에서 상실되는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저는 직장가입자이고 어머니께서 제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23년도 소득을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요 소득 신고하면 무조건 피주양자에서 상실되나요?

상실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1. 재산이 9억 초과 또는 5억4천 초과 및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2. 소득이 연간 2천만원 초과할 경우

    3. 사업자로 소득이 있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 소득이 500만원 초과할 경우

    4. 주택 임대소득 등록시 연 월세 1000만원 초과할 경우

    5. 임대소득 미등록시 월세 400만원 초과할 경우

      자격이 상실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우선 질문하신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종합소득세를 했다는 것 만으로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시는게 빠를 것 같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300m01.do

  • 건강 보험에서 피부양자가 되는 조건이 연 합산 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입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이 있다면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하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면 사업 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에 따라서 자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