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이 없는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 연말정산 부양자 공제 가능 여부 등

어머니가 재산 및 소득 없이 요양병원 생활 중 이시고 그 동안 저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데

금 번에 병원비 환급 문제로 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자격 상실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머니는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과 관련되어 아래 궁금한 사항 문의 드립니다.

  1. 그 동안 제가 직장에서 연말정산 부양자 공제를 받고 있었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도 연말정산 부양자 공제는 계속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연말정산 부양자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다면, 기존에 국세청 홈텍스에 자동으로 어머니 병원비가 올라오는 것들도 계속 올라 오는 건가요?

  3. 어머니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 될 경우 지역 건보료 납부 외에 다른 불이익이나 그로 인한 문제는 없을까요?

감사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공제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3.보험료 이외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