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가 작년 10월 직장을 그만 두셨고 이번년도 2월달경 제가 어머니 피부양자 신고를 하였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12월 1월 2월까지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셨는데 돌려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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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월달경 피부양자 신고시 피부양자가 되는 날(사유발생일)을 11월 1일로 했다면, 11월분, 12월분, 1월분, 2월분의 건강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월달경 피부양자 신고시 피부양자가 되는 날(사유발생일)을 2월 중으로 하였다면 돌려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못 부과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일단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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