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초록부엉이209
저희 친정어머니가 작년 4월까지 근무하시다가 5월에 그만두셔서 제쪽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했습니다. 따로 사는데
건강보험때문에 피부양자등록한건데 아직 취직하지않으셨습니다.
이번에 24년도 연말정산 제꺼 신고할때 어머니꺼도 같이 하는게 맞을까요?
어머니가
회사에 원천징수 요청은 해놓으셨다고 합니다.
신고하게되면 몇월부터 몇월까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혹시 제쪽으로말고 어머니자료를 제 배우자쪽으로 연말정산 신고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24년도 연간 급여가 500만 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4월까지 근무하셨다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