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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검붉은고니117
검붉은고니117

연말정산 서류 재문의 - 드립니다. ㅠㅠ

회사에 서류 발송 전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25년도 6월쯤, 엄마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부양가족에 엄마를 포함시켜야하는지 문의드려요!

(공제신고서 작성하려는데, "부양가족" 문구에 기본공제대상자 1명 이라고 뜹니다.)

* 만60세이상⭕️,

* 소득은 100만원이상,,ㅠ 아무래도 6월에 퇴사하셔서,, 급여 받은게 있어서요❌️

일단 엄마 소득 때문에,, 피부양자 등록 안하고,

👉저에 대한 서류만 준비해서 제출하면 되는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기에 인적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공제항목 중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이나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는 항목이기에 어머님의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에는 기재하시되 인적공제는 받지 않으시고 의료비 세액공제만 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소득요건을 초과하였으므로 어머니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