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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검붉은고니117
검붉은고니117

연말정산 문의 급합니다ㅠ.ㅠ!!!

25년도 6월쯤, 엄마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습니다.

이번 25년도 연말정산 하려는데,, 엄마를 포함시켜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려요!

* 만60세이상⭕️,

* 소득은 100만원이상,,ㅠ 아무래도 6월에 퇴사하셔서,, 급여 받은게 있어서요❌️

일단 소득 때문에, 연말정산 피부양자 등록해도 안될것 같은데,

엄마를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저만 연말정산을 하면 되나요??? 이게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 홈택스 진짜 통화 안됨 ㅡㅡ 😑 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기에 인적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공제항목 중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이나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는 항목이기에 어머님의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래 연말정산은 개별로 각자 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어머니꺼를 대신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별도로 연말정산을 안하셔도 됩니다. 중도퇴사시 사실상 100% 환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100% 환급받은 것이 아니라면 어머니는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추가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머니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 소득요건이 초과했으므로 의료비 공제는 본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