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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뻐꾸기10
팔팔한뻐꾸기1024.02.02

연말정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회 초년생이고 작년 10월부터 일을 해서 연말정산을 처음 해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제가 쓴 의료비나 보험료 등을 엄마가 공제를 받았는데요

올해도 엄마가 이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또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엄마가 이미 그 요금들에 대해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하면 중복공제(?) 같은 개념이 되는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에 저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예 연말정산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아니면 의료비나 보험료 등을 빼고 건보료나 국민연금 등만 가지고 세부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요약 있습니다---

1.사회 초년생이라 부모님이 여태까지 제 소비금액까지 공제 받았습니다.

2.제가 작년부터 일을 해서 제가 연말정산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3.부모님이 이미 제껄 정산해버렸는데 전 어떻게 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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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에 취업을 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면 안됩니다.

    2) 이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되기 이전이면 해당 내용을 삭제

    하거나 또는 이미 마감된 경우 05월 31일까지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자녀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세액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본인의 2023년도 연간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 공제는 본인이 이번에 받으시고 부모님이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연말정산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의 보험료, 신용카드 등에 대해서는 부모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