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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뛰어난박새263

뛰어난박새263

25.01.21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파트타임일을 하고 있어

급여가 100만원 정도 되고요

궁금한 점은 결혼 전 회사 다닐 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제공동의를 하여서 그게 계속 연결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소득초과 부양가족 2인이라고 뜨고

Y표시가 되어 있으면 어차피 공제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내려고 하니 제공동의가 되어있어서 인지 부모님 의료비와 보험비도 같이 뜨는데 제 것만 단독으로 파일을 다운받을 수가 없네요. 이러한 상황이면

  1. 제공동의를 꼭 취소해야하는지?

    (취소를 했다가 나중에 부모님 소득이 없으실 때 다시 제공동의를 해도 상관이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 취소 상관없이 부모님꺼 같이 뜨는 것도 내어도 부모님이 하신 연말정산에 혹시 중복서류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괜히 파일을 다 내었다가 부모님 연말정산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되어서요..)

  3. 제가 듣기로는 급여 100만원이면 공제가 안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것 또한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서류를 빨리 내야해서 명쾌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1.2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소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공제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다시 동의받으셔도 됩니다.

    2. 취소하셔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안하시면 됩니다.

    3.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