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와 관련한 문의입니다
연도 중 전입신고한 부양가족의 경우 공제되상이 될까요?
ex) 2024년 10월자로 만 63세 어머니가 전입신고한 경우이고, 2024년 한해동안 소득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공무원으로 퇴직하셔서 공무원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훌쩍 넘어버려 아예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보면 되지요?
현재 재직중이신 근로자분이 자기 남편이 사업을 하고있고, 거기 얹혀서(?) 연말정산을 하니까 자기는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네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만약 그쪽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급여담당자가 해줄일은, 원천소득영수증을 떼 주는것으로 끝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