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같이 있을 시 연말정산 문의입니다
성인 자녀여서 부모님께서 제 기본공제까지 부양가족으로 해주시는데 만약 제가 근로소득 300과 일용근로소득 300이 발생하면 연 급여 500만원 이상으로 봐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해야하는지 아니면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연말정산을 하지않아 근로소득 300만원으로 봐 연말정산을 부양가족으로 같이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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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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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소득은 총급여액 게산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300만원이라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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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므로 연말정산시 공제판단시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