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월 회사에서 지급시에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세 걸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차감공제 됩니다.
한편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에게 생활비, 병원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위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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