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월마다 일정금액을 부모님께 드리는데 연말정산시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월 실수령이 한 300정도인데 부모님한테 150정도를 매달 송금하고 있습니다 증여세와 별도로 이 경우에 연말정산시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이 있나요!??
제 생각으로는 근로소득세를 내니까 문제될게 없다 생각하는데 다른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부모님에게 금전을 이체한다고 해 근로소득에 영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매달 드리는 용돈은 연말정산 공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만 못받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월 회사에서 지급시에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세 걸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차감공제 됩니다.
한편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에게 생활비, 병원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위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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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일정금액을 송금하는것은 연말정산시 전혀 문제가 되지않고
증여세 비과세되는 생활비인지 여부만 고려하시면됩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에게 생활비조로 지급하는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이지만 그렇치않은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월마다 일정금액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과 연말정산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출 등을 해야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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