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데..
연봉이 2300~2600만원 정도 되는데
매달 어머니에게 100만원씩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다면..
많이 보낼때는 120만원 적을땐 80만원..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돈을 더 내야하나요? 그럴수도 있다던데 이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해주신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에 대해서, 일단은 원천납부세액 산출세액보다 크다면, 환급세액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사인간에 이체한 내역은 연말정산과정에서 ‘소득’에 해당하거나 공제되는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세액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않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어머니에게 보내는돈이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말정산은 소득과 소득공제, 세액공제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경우는 자칫 증여로 볼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과, 실제로 최종적으로 계산된 근로소득세와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가 클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이지만 후자가 클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은 영향이 없으며,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이 되실 경우에 부모님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이나 의료비 등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연말정산은 부모님에게 보내는 생활비와 관련이 없습니다. 생활비 송금 여부와 무관하게 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 납부할 세금이 결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께 드리는 용돈이 증여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는 있겠으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면서 본인의 지출이 감소하였으므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많이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볼 순 있습니다. 사실 금액 자체는 많아도 2~30만원 수준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에게 용돈을 보내드리는 것과 연말정산시 세금전산의 상관관계는 없으나
개인 소비가 적어 신용카드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게 적용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혼인 직장인의 경우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있는 직장인에 비해 공제되는 항목이 상대적으로 적어 연말정산시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흔히 싱글세라고 하기도 하나 현행 세법체계에서는 공제가 적용될 사항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머니에게 용돈을 보내드리며 부양하는 것은 어머님을 인적공제에 포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불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어머님에게 용돈을 보내드리는 것은 세법적으로 공제되는 사항이 없어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