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내일까지 제출인데 어머니 제외하고 저혼자 하는게 맞나요?
직장인이고 어머니랑 같이 살고는 있지만 등본?그 거기에는 저혼자만 되어있어요.어머니는 형내 가족 밑으로 되어있구요.어머니가 2024년 10월부터 일을 하고있으신대 매달 150만원씩 받으세요.2024년 연말정산 할때는 어머니를 자료 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으로 해서 연말정산을 했었습니다.2025년도 할려고 하니 소독기준 초과 부양가족으로 나옵니다.그럼 2024년도는 10월 부터 일을하셨고 그렇게 되면 연간소득이 150*3=450만원 500만원 초과 안됬기에 문제없이 된거고 2025년도는 연간소득 초과됬기에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으로 나오는 건가요?이럴때는 그냥 저혼자 연말정산을 하는게 맞나요?아님 그냥 자료제출하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걸러내는건지 제가 저혼자 하는걸로 하고 회사에 제출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간소득(총급여)이 150*3=450만원 500만원 초과 안되었기에 문제없이 된거고
2025년도는 상반기에 이미 연간소득(총급여 500만원)를 초과했기에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친은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서 소득요건을 초과하였으므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료 제출 자체를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