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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웅장한새우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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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따로하는 어머니 부양가족 연말정산

어머니랑 따로 살고 있어서 주민등록 등본에는 어머니가 안나오시는데 제가 깜빡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빼먹었어요

어머니 장애인증명서에 저랑 관계가 “모”로 표시되어 있고 국세청 자료에 어머니 의료비 자료 pdf 제출했는데도 회사 담당자님한테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까지는 요구하지 않을 것이나, 회사나 연말정산 담당자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며,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도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거주 형편상 별도의 주소지에서 부모님과 따로 거주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부양한 경우 어머니(장애인에

    해당하고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근로자가 회사에 장애인 증명서류 등

    제출한 경우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전년도와 부양가족 내용이 변동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새로 추가하시는 거라면 장애인증명서 및 의료비자료 PDF 제출여부와 무관하게 새로 제출하시되, 이후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 및 연령요건만 충족하시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연령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회사 측에서 모를 수 있으므로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