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도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거주 형편상 별도의 주소지에서 부모님과 따로 거주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부양한 경우 어머니(장애인에
해당하고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근로자가 회사에 장애인 증명서류 등
제출한 경우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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