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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부창윤입니다.
각종 세무이슈에 관해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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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프로그램 도입시 라이센스 비용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회계프로그램을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 고정자산여부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고정자산에 해당하며 유형자산 중 비품으로 합니다.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5년으로 하며,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정률법(상각률 0.451)으로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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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과 부채의 동시 누락 수정 분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차량운반구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부가세 대급금을 남겨놓으신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운반구라고 가정하겠습니다.아래와 같이 세무조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24년 세무조정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포함) <익금산입> 차량운반구 5000 유보<익금산입> 부가세대급금 500 유보<익금불산입> 미지급금 5,500 (-)유보-25년 수정분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포함)차) 차량운반구 5,000 대) 미지급금 5,500 부가세 대급금 500-25년 세무조정<익금불산입> 차량운반구 5,000 (-)유보<익금불산입> 부가세대급금 500 (-)유보<익금산입> 미지급금 5,500 유보24년도, 25년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표도 해당 사항에 맞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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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2주택 조건에서 신규주택의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신규주택을 분양가와 동일하게 매매할 경우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특수관계인(가족, 친인척 )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양도가액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에 따라 양도일 전후 3개월간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질문 1. 신규주택의 매매가는 분양가 그대로 차액없이 거래 하면 양도세가 없나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라면 양도세가 없습니다.질문2. 질문1처럼 신규주택을 차액없이 거래 할 경우 양도세가 없더라도 추후 다른 매물이 2억의 차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시세를 따라 양도세가 재발생 할까요?-> 특수관계인이라면 양도일 전후 3개월 내 유사한 매물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실제거래가액인 분양가액이 그대로 확정됩니다.계획을 실행하기전에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세무리스크 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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