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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부창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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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가 본인개인사업자를내고법인자금을 개인본인사업지로 송금하고 개인신고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장이 법인에게 용역이나 재화를 제공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여 돈을 인출할 경우 두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1.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는 경우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의 3%의 가산세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등 문제가 있습니다.특히, 대표자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상당히 개연성있는 소명을 하지 않은 한 세무서에서 의심스럽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2. 1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할 경우 인출한 자금의 가지급금처리 또는 대표자 상여처분1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로 처리되는 경우 대표자가 인출한 자금이 기존 사업소득이 아닌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의 상여처분 또는 그 경중에 따라 인출한 자금 전체를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상여처분 된 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인세 또한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의 개인사업장과 법인의 거래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단순히 법인세 보다 소득세가 크니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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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현금영수증 문의 및 연말정산 대상 아님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체크카드 사용분은 직불카드매출전표로 현금영수증을 갈음하는 것이며 카드사용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됨)아르바이트를 하실 경우 대부분 근로자의 지위가 아닌 프리랜서의 지위로 소득을 받게 되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업무와 관련된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일용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자의 지위로 근로소득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 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 근로기준법 준수의무 등을 이유로 3.3%의 사업소득세를 제한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매달 알바비를 받으실 때 3.3%를 제하시고 받으셨다면 질문자 분은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여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세금신고 구조는 연말정산과 달라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알바로 인한 소득이 크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커 세무서에서 문제삼지 않으나, 소득이 크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신고안내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간단히 종결되니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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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상속 단독명의 형제 공동명의 질문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정확한 내역은 모르나, 만약 상속재산이 문의하신 2억이하 시골집 하나라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총 상속재산이 5억이하(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10억)라면 상속세 면세점에 해당하여 부과되지 않습니다.추가로, 상속세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후순위로 넘어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유언 또는 협의분할 등을 통해 상속인의 지분이 달라진다하더라도 변동이 없습니다.(다만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선 5억~30억까지 배우자상속공제액이 달라지며,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최소 5억은 공제가능)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표준을 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며 각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전체 상속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 이후 보유하였다가 양도하신다면 단독명의보단 공동명의가 소득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어 추후 양도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인 상속재산 평가기간 중 양도한다면 해당 양도가액이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 부담이 없음)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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