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표 가수금을 출자전환할 시 관련절차

법인대표 가수금이 몇억이 있는데요

가수금이 재무제표 상 부채기 때문에 이걸 자본으로 출자전환 하려고 하는데요

간단히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원칙은 대표 지분 변동때문에

등기도 해야 하고 혹 주식평가?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절차상 번거로워서요

대표이사가 꾸준히 법인통장에 넣은 금액이기 때문에

출자전환 한다고 해도 불균등증자는 아니것 같고..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가수금 출자전환을 할 경우 등기를 하셔야합니다.

    출자전환은 말그대로 부채를 출자(자본금)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타자본잉여금이 아닌 자본금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출자전환은 부채를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적절차를 받아 증자를 하셔야합니다.

    또한, 1인주주가 아니고 가수금이 대표 1인에 대한 것이라면 액면증자시 불균등 증자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합니다.

    법무사, 세무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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