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였다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25년 7월에 전환되었는데 다시 간이로 전환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간이로 신고하는 게 훨씬 유리한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출기준으로는 25년의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으로 낮아지면 2026년 0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가 유리하느냐, 일반이 유리하느냐는 거래상대방(고객, 소비자)에 따라 다르며,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된
경우 전환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매출액이 늘어 간이과세자에서 배제되었다면 다시 줄어들 때 까진 간이과세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25년 7월~26년 6월까지는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것이며 25년 매출이 1억4백만원미만인 경우 26년 7월부터 간이과세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택하여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간 매출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하면 다음연도 7월부터 간이로 전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