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2024년 06월초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된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분에 대한 확정신고는
06월 01일부터 06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분에 대한
확정신고납부는 07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2024.01.01.~05.31.)까지의 확정
신고 납부는 전자신고 불가함으로 서면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납부를 해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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