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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문의드려요

간이과세자 였는제 6월 초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확정 신고가 아닌

일반과세자 확정신고를 하면 되는 것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2024년 06월초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된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분에 대한 확정신고는

    06월 01일부터 06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분에 대한

    확정신고납부는 07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2024.01.01.~05.31.)까지의 확정

    신고 납부는 전자신고 불가함으로 서면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납부를 해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6월초에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었으면 1월 ~ 5월의 매입/매출의 실적에 대해 간이과세자로서 6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고

    6월의 매입/매출의 실적에 대해 일반과세자로서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월에 일반과세자로 되었다면 6월분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로서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로서 신고는 1~5월분에 대해서 6.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안했다면 서면신고 등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